LEGAL GLOSSARY

최소독성용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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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최소독성용량의 법령상 뜻

15. "최소독성용량(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독성이 나타나는 최소용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최소독성용량(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독성이 나타나는 최소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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