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최대무독성용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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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대무독성용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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