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국소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부 또는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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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부 또는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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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독성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부 또는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국소독성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부 또는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
9. "국소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이 피부 또는 점막에 국소적으로 나타내는 자극을 검사하는 시험으로서 피부자극시험 및 안점막자극시험으로 구분한다.10. "국소내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이 시험동물의 주사부위에서 나타내는 임상·병리학적 반응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