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개발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거나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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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거나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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