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우수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우수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우수정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우수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우수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