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ㆍ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우수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공통표준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개발 및 투자를 방지하고 공통 표준화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급ㆍ확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개발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거나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도입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 참조 구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5.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