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공통표준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개발 및 투자를 방지하고 공통 표준화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급·확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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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표준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개발 및 투자를 방지하고 공통 표준화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급·확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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