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도입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 참조 구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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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 참조 구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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