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별부처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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