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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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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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