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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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법령상 뜻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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