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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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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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