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20.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이란 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거래의 체결 및 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스템(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거래의 체결 등을 위하여 계약으로 제3자로부터 시스템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이란 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거래의 체결 및 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스템(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거래의 체결 등을 위하여 계약으로 제3자로부터 시스템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