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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알고리즘거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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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법령상 뜻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25.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거래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가.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전용 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주문의 생성·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할 것 나. 제1호의 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이하 "회원전산센터등"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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