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옵션거래"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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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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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옵션거래"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3. "옵션거래"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옵션"이라 한다)를 다른 쪽에게 부여하고, 그 다른 쪽은 그 한쪽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가. 기초자산의 매매거래 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일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수치(이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이라 한다)와의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현금을 수수하는 거래 다. 제1항제2호가목의 선물거래 라. 제1항제2호나목의 선물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