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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 법령상 정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법령상 뜻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04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04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70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0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26.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56조의4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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