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04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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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04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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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04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70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0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26.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56조의4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