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거절통지(Notification of refusal)"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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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거절통지(Notification of refusal)"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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