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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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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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