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디자인전문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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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디자인전문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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