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헤이그협정"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공통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을 말한다.3. "시행세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4. "국제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되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5. "국제등록"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6.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7.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함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8.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여 등록된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한다.9. "국제사무국"이라 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10.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11. "디자인전문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말한다.12. "포기(Renunci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디자인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13. "감축(Limitation)"이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중 하나 또는 일부로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14. "경정(Correction)"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의 내용상 오류를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15.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이라 함은 계약,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16. "거절통지(Notification of refusal)"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17.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18. "무효통지서(Notice of invalid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19.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된 모든 자료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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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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