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함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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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함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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