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경보기·제어기·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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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경보기·제어기·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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