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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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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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철도차량"이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남북 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화차 및 객차 등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정차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며 동력장치가 공회전 할 때의 소음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