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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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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