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설사업관리계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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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법령상 뜻

10. "건설사업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건설사업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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