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외교부 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외교부 소관 시설(토지 포함)의 취득(매입, 신축 등) 및 취득한 시설에 대한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 외교 기반시설의 구축·유지보수에 관한 일련의 사업을 말하며, 이는 건축기획, 설계, 공사, 건설사업관리 등 건축행위 전반의 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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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외교부 소관 시설(토지 포함)의 취득(매입, 신축 등) 및 취득한 시설에 대한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 외교 기반시설의 구축·유지보수에 관한 일련의 사업을 말하며, 이는 건축기획, 설계, 공사, 건설사업관리 등 건축행위 전반의 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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