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교부 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외교부 소관 시설(토지 포함)의 취득(매입, 신축 등) 및 취득한 시설에 대한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 외교 기반시설의 구축ㆍ유지보수에 관한 일련의 사업을 말하며, 이는 건축기획, 설계, 공사, 건설사업관리 등 건축행위 전반의 업무를 포함한다.2. "외교부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3. "건축위원회 관리부서"(이하 "위원회 관리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선발하고, 위촉된 위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외교부 국유재산팀을 말한다.4. "사업부서"란 시설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담당자"란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공관 소관 시설사업을 감독하거나, 그 외 시설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을 말한다.6. "공관담당자"란 재외공관에 소속되어 공관 소관 시설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을 말한다.7. "건축기획"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8. "건설공사"란 시설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 조경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9.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0. "건설사업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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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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