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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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법령상 뜻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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