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사관리관이란? — 법령상 정의

공사관리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공사관리관의 법령상 뜻

3.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공사관리관"이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공사관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맞춤형서비스로 약정한 공사 중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