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건조물 문화유산"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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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조물 문화유산"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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