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조물 문화유산"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을 말한다.2.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단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4.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관리자"란 문화유산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6. "정밀실측"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훼손 시 정확한 고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의 세부적인 현황 등을 실측ㆍ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7. "정밀안전진단"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8. "모니터링"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위ㆍ변형 여부 및 재료의 열화 상태 등을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측정ㆍ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9. "중점 관리대상 문화유산"이란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 중 국민적 관심도와 상징성이 크고 인위적ㆍ자연적 요인 등으로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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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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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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