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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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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