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라. "검사 및 준공 단계"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용역사업의 기성부분검사, 완성검사, 하자검사 및 검사 관련 업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성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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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사 및 준공 단계"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용역사업의 기성부분검사, 완성검사, 하자검사 및 검사 관련 업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성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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