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국토정보플랫폼의 업무지원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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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역사업 수행담당자"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국토정보플랫폼의 업무지원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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