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용역사업 검사관"이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에 의해 임명된 자로서 지오프라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검사 자료의 입력,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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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역사업 검사관"이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에 의해 임명된 자로서 지오프라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검사 자료의 입력,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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