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업무지원서비스"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수행 중인 용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축된 국토정보플랫폼 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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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지원서비스"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수행 중인 용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축된 국토정보플랫폼 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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