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국토정보플랫폼"이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구축한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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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정보플랫폼"이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구축한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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