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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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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