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동차연료 제조·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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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연료 제조·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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