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 중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로뮴,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가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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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 중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로뮴,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가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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