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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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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