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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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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