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검역보조원"이란 검역시행장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관리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역물의 상·하차, 입·출고, 장치, 전산관리 등 검역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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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보조원"이란 검역시행장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관리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역물의 상·하차, 입·출고, 장치, 전산관리 등 검역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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