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입고"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위하여 검역시행장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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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고"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위하여 검역시행장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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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고"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위하여 검역시행장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8. "입고"라 함은 소요군이 해당 계약물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하며, "출고"라 함은 정비 완료한 해당 계약물품을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거쳐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납지에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