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문제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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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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