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출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이거나 수입 검역 중에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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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이거나 수입 검역 중에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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