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인"이란 법 제42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축산물보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검역보조원"이란 검역시행장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관리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역물의 상ㆍ하차, 입ㆍ출고, 장치, 전산관리 등 검역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3. "입고"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위하여 검역시행장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4. "출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이거나 수입 검역 중에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5. "현물검사"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라 육류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관능검사 등을 말한다.6. "문제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7. "비상근무"란 문제축산물 등의 발생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8. "사용자 아이디(ID)"란 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장이 사용자(관리수의사, 관리인, 방역본부 소속 관련 직원)에게 부여하는 고유인증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