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검정능력 평가"란 검정결과의 신뢰성·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시료계측·유전자분석·이화학적 검정 능력과 결과판정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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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정능력 평가"란 검정결과의 신뢰성·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시료계측·유전자분석·이화학적 검정 능력과 결과판정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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