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6-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등”이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를 말한다.2. "검정”이란 농산물등에 대한 품위·품종·일반성분, 무기성분·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시험·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검정기관”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등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검정업무의 범위”란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품위·품종·일반성분에 대한 분야와 무기성분·유해물질에 대한 분야를 말한다.5. "검정능력 평가”란 검정결과의 신뢰성·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시료계측·유전자분석·이화학적 검정 능력과 결과판정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시험연구소 및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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