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검정업무의 범위"란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품위·품종·일반성분에 대한 분야와 무기성분·유해물질에 대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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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정업무의 범위"란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품위·품종·일반성분에 대한 분야와 무기성분·유해물질에 대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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